이소영 의원 "2자녀 낳으면 반값·4자녀에 공짜 아파트" 법안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임대 분양전환 시, 자녀 수 따라 분양가 감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신혼부부들에게 출산한 자녀 수에 비례하여 파격적 분양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기 의왕과천)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주택의 경우 '2자녀 가구에는 반값 아파트, 4자녀 가구에는 공짜 아파트'를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고 , 민영주택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전체 민간분양 물량의 30% 를 유자녀(9세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생 해소를 위해서는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시급하나, 정부는 현재까지 출생률을 끌어올릴 만한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거대책을 공개한 바 있으나, 정부의 기존 신혼부부 주택정책의 미미한 확대 수준에 그친 바 있다.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을 현행법상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입주를 위한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70% 범위에서 신혼부부 혹은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의 자녀 수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4 자녀인 경우 무상(감면율 100%)으로, 2자녀인 경우 반값(감면율 50%)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3자녀 가구는 70%, 1자녀 가구는 30% 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함께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도 공급물량의 30%를 신혼부부(혼인신고일부터 10 년 이내) 혹은 9 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민주당의 22 대 총선 공약을 담아낸 것으로, 민주당은 4·10 총선 당시 다자녀 출산 신혼부부에게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 년차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저출생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성안되었으며, 이 의원을 비롯한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 17명 전원이 서명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