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 감면…호우피해 지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안내문 (LX공사 제공)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청·전북·경북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할 예정이다.

LX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임암면 5개 지자체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감면율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에는 지적측량 수수료 100%를 감면한다. 유실된 경계 복구 등 그 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는 50% 감면할 계획이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원하면 시·군·구 민원실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어명소 LX 사장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