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서 의료시설 지으면 용적률 1.2배 완화한다[인구감소특례]

소규모 빈집 철거 '건축사 검토' 생략, 불필요한 절차 줄인다

(국토부 제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사의 검토를 생략하는 등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해 불필요한 절차를 제거하기로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소멸대응사업 추진 시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소멸대응 방안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농촌 빈집을 철거할 경우, 필수적으로 건축사 등 검토 후 관련서류를 제출했어야 했다. 이 탓에 불필요한 비용이 투입됐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철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 미만, 2층 이하, 8m 이하 건축물)에 한정해 건축사 등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지자체)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그간 신축 및 개·보수와 달리 지원 근거가 모호했던 노후주택 철거 비용에 대해서도 근거 규정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소멸대응사업 추진 시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해 적용한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