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전세사기도 경제적 이익 몰수·추징해야"

부패재산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2024.4.1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 사기가 추가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 규정한 특정사기 범죄의 유형에 전세사기를 추가해 전세사기 범죄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사기죄의 경우 특정사기 범죄로 해당범죄를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사기 등만 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패범죄의 범위에 빠져 있던 전세사기를 추가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전세사기는 가담자가 많고, 명의를 대여하거나 가명을 사용하는 등의 수법도 빈번해 은닉한 재산 추적이 쉽지 않더라도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속해서 제안해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 범죄수익 몰수‧추징법’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해 천문학적 수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전세사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돈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피의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피해자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는가"라며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피해자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