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재건축 1+1 활성화 및 다주택 중과세 면제 3법' 대표발의

의무적 보유 '최소주택규모'를 60㎡→85㎡로 상향
다주택 산정 제외로 종부세·양도소득세 면제 추진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은 10일 '재건축 1+1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시 기존 대형 평수 아파트를 중소형 평형 2개로 바꾸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동의율까지 높일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 1+1 활성화 3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황 의원은 "재건축을 앞둔 대규모 단지들의 경우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도 다수 있고, 이분들의 상당수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고 부연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큰 평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재건축 후 예외적으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1+1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1+1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주택규모' 60㎡ 이하를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로 상향시켜 소유자도 양질의 주택을 두 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1 입주권으로 늘어나게 된 2주택 중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중과세를 피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3법이 통과되면 '1+1'입주권에1'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재건축에 대해 우려하는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어 재건축 사업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