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도로' 안전시설 설치해야…교통안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단지 내 도로에 포함…통행 방법 미게시 시 과태료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 시설물안전법도 의결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 규정했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누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기술인력은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이다.
장비는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등 3종이다. 자본금은 1억 원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 상 시설물에 대해 연간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급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 이상 기술자로 상향된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우선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담았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한다.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통행방법 등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도지사 등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일간신문(2개 이상)과 지자체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고하고(필요시 공청회 개최 가능),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반영 여부를 검토해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해당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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