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꼼수' 인상 차단…도로점용로 감면 2년 더[소상공인 대책]

스크린 야구장 등도 도시재생씨앗융자 받는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로 관리비 '꼼수 인상'을 방지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로 점용료 감면 기간은 2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그간 관리비 인상으로 임대료를 올려받는 '꼼수'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현장에 적극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운영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견되면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계약서를 활용하면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근거없는 관리비 인상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 소상공인의 권리금·보증금 등 분쟁 발생 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60일 이내 결과가 나온다. 일종의 민사상 합의로,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다.

도로점용료 감면도 2년간(2025~2026년) 연장한다. 당초 올해 말(2020~2024년)까지 운영 후 종료될 예정이었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의 출입, 건설 자재 적치 등을 위해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할 경우에 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융자상품인 '도시재생씨앗융자'의 제한업종을 확대하는 등 문턱도 낮춘다. 내년부터는 상가복합주택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단 총 사업비의 70% 한도이며, 일정 비율 이하는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불허되는 생맥주 전문점이나 스크린 야구장도 대출 허용 업종에 포함된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도시재생지역 내 창업공간과 상가, 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