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 모바일로 더욱 간편하게[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기준 대폭 개선
주차복합타워, 타용도 복합비율 40%까지 완화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올 하반기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올해 하반기부터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 버전)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8월부터는 모바일에서도 신고가 가능해진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설정되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더욱 편리하게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용되는 편의시설 설치 기준도 개선된다.
LH 등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일정 비율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지체장애인 등 특정 장애유형에만 적용되던 선택 시설 중 높이와 관련된 시설(높이조절세면기 등)을 고령자 등 모든 주거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욕실의 '좌식 샤워 시설' 및 '수건걸이 높이 조절'도 선택 항목에 추가되어 주거약자의 편의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실증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로봇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를 실증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편리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물류 자동화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부터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다른 용도와의 복합비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완화된다.
주차전용건축물은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건축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일 경우 기존 30%에서 40%까지 포함하여 건축할 수 있다.
노후 도심 내 주차 공간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의 복합건축을 장려하여 도심 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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