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분할' 어떻게?…집 지을 때 꼭 알아야 할 절차와 팁③[집이야기]

"필지 분할시, 지역 용도 따라 최소 기준 달라"
절차·서류 준비 꼼꼼히…법적 요건 및 규제 확인해야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집을 짓기 위해 필지 분할을 계획 중이라면, 각 지역의 용도와 최소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필지 분할은 도로와의 접촉 여부, 최소 폭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측량과 지적공사의 협력을 통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선경 우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대한건축사협회 홍보위원장)는 각 지역의 용도에 따라 필지 분할의 최소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주거지역은 최소 60㎡, 공업지역은 최소 150㎡의 기준이 있다"라며 "도로와의 접촉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모든 대지는 도로에 면해야 하고 이를 위해 분할된 필지가 도로에 접촉해야 하며, 최소 폭을 충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필지 분할을 위해서는 지적공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 대표는 "정확한 분할을 위해 반드시 측량을 의뢰해야 한다"라며 "측량을 통해 분할할 필지의 경계를 정확히 설정하고, 측량 성과도를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필지 분할 절차는 먼저 민원과에 서류를 제출하여 분할 허가를 받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대표는 "민원과에 서류를 제출한 후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고, 측량을 통해 분할할 필지의 경계를 정확히 설정한다"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이동을 신청하고, 지적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정확한 필지 분할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 토지 매입 시 '토지 이음'을 통해 물리적 성질과 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주변 환경과 용도, 허용되는 사항들을 미리 파악하고 건축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합한 대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지 분할 시 기부채납을 통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다"라며 "방배동 프로젝트에서는 삐뚤빼뚤한 대지를 모아서 선형으로 피자 형태로 기부채납하여 인센티브를 받았다"라고 부연했다.

필지 분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도 필요하다. 토지분할허가 신청서, 측량 의뢰서, 토지이동 신청서, 분할측량 성과도, 도로 접촉 확인서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각 지역의 지적공사나 민원과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필지 분할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민원과에 토지분할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 후,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측량 성과도를 수령한다. 이후, 지적팀에 방문하여 토지이동을 신청하고, 지적공부 및 등기부 등본을 정리한다. 이 모든 과정은 통상적으로 20일 정도 소요된다.

끝으로 이 대표는 "필지 분할 시 각 지역의 법적 요건과 규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성공적인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