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출산가구에 특공 기회 1번 더 부여…결혼 전 '본인' 청약 이력도 리셋

신혼 특공 '무주택 조건' 입주모집공고 시에만 충족하면 된다
미혼 대비 맞벌이 소득요건 2배로 상향…추첨제 땐 200%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분양 시 적용되던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당첨이력과 무주택 조건 등 청약 요건을 완화한다. 또 생애 1회만 허용했던 출산가구 특공 기회도 추가로 1회를 더 허용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 1회 허용하기로 했다. 단 입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추가청약이 가능한 특공 유형은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등이다.

아울러 공공‧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앞서 국토부는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과 주택소유 이력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혼 특공 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혼인신고~모집공고)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은 입주모집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미혼 대비 맞벌이 소득요건이 2배가 되도록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도 신설한다.

현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로 동일하지만, 앞으로는 순차제일 경우 외벌이면 100%, 맞벌이는 140%를, 추첨제의 경우 외벌이는 100%, 맞벌이는 20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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