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원펜타스, 역대 최고가 분양... 20억 이상 시세차익 '로또청약'
서초구, 일반분양가 3.3㎡당 6736만원 승인
다음달 청약, 641가구 중 292가구 일반분양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의 일반분양 가격이 역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최고가인 3.3㎡당 6736만 905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직전 최고가를 기록했던 인근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보다 3.3㎡당 약 32만 원 높은 금액이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펜타스는 이날 서초구 분양가심사위원회로부터 3.3㎡당 6736만 9050원의 일반분양 가격 승인을 받았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사업 주최 검토 후에 약간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우리 조합의 일반분양가가 3.3㎡당 6736만 9050원으로 결정됐는데 이 가격은 분양가상한제 역사상 최고치"라며 "지난 수년간 미뤄온 1주택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 등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7월 중순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 가격은 역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지역 아파트 중 최고분양가다. 직전 최고가는 지난 1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로, 3.3㎡당 분양가는 6705만 원이었다. 분상제 지역 아파트에서 3.3㎡당 일반분양가가 600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이는 불과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 분양 가격을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를 더한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6개월마다 공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와 각 아파트의 추가 가산 비용을 더해 이를 상한으로 정한다. 분상제 지역에서는 입주자 모집을 위해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지난해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서 현재 분상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된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지난 4월 분양가 심사를 신청하며 초기 일반분양가로는 3.3㎡당 약 7000만 원 중반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분양가 심사에서는 3년 전인 2021년에 책정된 택지비 감정평가 결과(3.3㎡당 4169만 원)가 적용되어 예상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지난해 ㎡당 개별공시지가는 2536만 원으로, 메이플자이의 부지(2100만 원)보다 약 21% 높았다.
한편 래미안 원펜타스의 일반분양은 오는 7월에 후분양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5월 31일 준공을 완료하고 현재 조합원 입주가 진행 중이다. 준공 이후 분양이 진행되므로 계약, 잔금 납입, 입주가 사실상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과 잔금 사이에 중도금 납부는 예상되지 않는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20억원 대로 추산되며, 인근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는 42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2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어 '로또 청약'에 많은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분양가 20억도 굉장히 낮게 나온 것"이라며 "인근 '원베일리', '래미안 퍼스티지', '아크로리버파크' 34평 매매 가격이 40억대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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