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발묶인 잠실·강남 토허제 이번엔?...재심사 6개월 단축하나

토지거래허가제 재심사 주기 1년→6개월 단축 검토
투자 억제로 가격 안정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서울시는 4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아파트 일대. 2024.4.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전준우 기자 = 2020년부터 4년째 묶여있는 강남·송파 일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이번에는 풀릴지 주목된다. 서울시의 이례적인 재지정 보류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재심사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상정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건전한 토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로 대규모 개발 예정지에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의 경우 개발 호재에 따른 우려로 2020년 6월 23일 강남 대치·삼성·청담동(9.2㎢)과 잠실동(5.2㎢) 등 인근 지역이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네 번 연장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21년 4월에는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장 의견이 끊이지 않는다. 규제가 장기화하면서 실거래가 줄어들고 거래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도록 만들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허제가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본래 개발사업 예정지에 착공 전까지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한시적 제도인데, 지금처럼 강남 같은 곳에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이 불패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풍선 효과로 인해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도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이 구역에서 사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해지면서 부작용들이 크다"라며 "결국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토지거래허가제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섣불리 해제하면 억눌려 온 투자 수요가 쏠릴 수 있어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허제는 실거주 목적의 재산권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 만큼 서울시도 토허제 지정을 전면 해제하기는 부담스러울 전망이다. 이에 재심사를 현재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6개월마다 재심사를 하면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다.

함 랩장은 "1년 단위 재지정보다는 6개월 단위로 간격을 줄여 시장 상황을 즉각 반영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