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99년 임대' 만지작
6번째 토지 매각 입찰 무산…20년째 주인 못 찾고 개발 '표류'
여의도 IFC, AIG가 99년 토지 임대…공유재산법 개정 필요성도
- 전준우 기자,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한지명 기자 =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 용지 매각이 6번째 입찰에서도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서울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의도 IFC 부지에 적용했던 99년간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달 말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결과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 용지는 상암동 1645·1646 필지로 총 3만7262㎡ 규모, 공급 예정 가격은 8365억 원이다. 시는 2004년부터 이곳에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20년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6번째 입찰에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참여 조건도 완화했다.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주거 용도 비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늘리고, 숙박 시설은 20%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비율을 낮췄다.
사업자 초기 부담 해소를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자본금도 총사업비 10% 이상에서 200억 이상으로 낮추는 등 투자 여건을 크게 개선했음에도 응찰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상암 DMC 부지는 서울 중심이 아닌 외곽 지역에 위치해 여의도와 용산,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보다 입지 면에서 밀린다"며 "공사비 급등에 PF대출 경색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 이익을 크게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토지 매각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20년 전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99년 임대' 방식을 DMC 랜드마크 용지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IFC는 서울시 소유의 부지 1만여 평을 미국 금융기업인 에이아이지(AIG)가 99년간 임대해 지은 건물이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인 2003년~2005년 AIG는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임대해 약 1조 5000억 원을 투자, 최첨단 오피스빌딩 3동과 호텔 등 5개 건물을 지었다.
임대 기간은 50년을 보장하되, 1회에 한해 49년 연장할 수 있어 총 99년간 임대할 수 있다. 임차 기간이 끝나면 서울시는 토지는 물론 건물도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토지 임대 방식은 고려해 볼 중요한 대안 중 하나"라며 "기본적으로 상암동은 서울의 서북쪽 끝단에 위치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중심적 위치와 입지적 장점이 크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토지 임대료도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 기업이 시유지를 99년간 임대하는 것은 불가능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임대형 개발의 위탁 기간은 30년까지로 제한돼 있다.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계 기업은 IFC 부지를 99년간 임대할 수 있지만, 국내 기업은 최장 30년으로 오히려 역차별받는 셈이다.
서울시는 토지 임대 방식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DMC 랜드마크 부지 개발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올 초 사업 설명회 당시 100여 개 기업이 참여했고, 높은 관심을 보인 곳도 있다"며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전문가 진단도 받아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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