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2기 평가위 구성…철도 등 전문분야별 위원 보강

12일부터 위원 후보자 공모…철저한 위원 후보자 검증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된 제도이다.

국토부는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9월 1일부터, 임기 2년)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종심제 위원 후보자 검증 강화 및 분야별 수요를 고려한 위원을 위촉하기로 했다.

오는 12~21일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각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자가 자격기준을 만족하는지만을 확인했는데,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은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고, 청렴 교육까지 의무 이수해 최종적으로 위촉한다.

통합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 사업 축소 등을 고려해 기존 718명에서 500여명으로 조정한다.

또 발주청·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분야별 위원 수요를 반영해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0월부터는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심의위원 선정 시, 국토부 소관 발주청은 국토부에서 보급한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직군·분야별 균형있는 참여 기회 제공 및 심의과정 투명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연간 심의 횟수는 2회, 1회 심의당 평가 사업 수는 2건으로 제한하고, 분야·직군별로 균형 있게 선발해 참여하도록 개선한다.

심의위원 및 입찰 참여사에 대해 관찰·모니터링하는 준법 감시원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설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해, 그간 입찰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술 변별력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며, 건전한 입찰 문화 정착을 위해 업계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