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심의 신청서, 건축사협회 '회원번호' 기재 의무화
"제도 미비점 보완"…건축사협회 회원 전국 1.8만명 대상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올해부터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 등 각종 서식에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번호'가 명시된다. 올 초 건축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됐기 때문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건축 설계자로 참여한 건축사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 등 관련 서식에 건축사협회 회원번호를 적어야 한다. 건축사협회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운영한다"며 "대한건축사협회가 법정 단계로 격상되면서 관련 서식에 협회 가입 번호를 넣는데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현재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가입 해야 한다. 지난 2022년 이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건축사 업계에는 여러 단체가 있지만 국가에서 인정한 법정 단체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유일하다.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협회에 가입된 건축사 회원은 전국 1만 8000여명에 이른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은 "건축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협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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