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만년 대어' 은마아파트 '27억7000만원' 공매로…"세금 체납"

세금 체납 압류 재산…감정가, 시세보다 1억~2억 높아
토허제 구역이지만 경·공매는 실거주 의무 적용 없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2022.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8년째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한 채가 공매 시장에 나왔다.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34평형에 대한 공매가 6월 10일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14층 건물 중 12층 높이로, 면적은 34평형이다. 감정가는 27억 7000만원으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감정가액 100%로 인터넷 입찰이 진행된다.

이 아파트는 기존 집주인이 세금을 장기간 체납해 세무서가 압류, 공매 절차를 밟게 됐다. 공매 대행 의뢰 기관은 삼성세무서다.

감정가 27억 7000만 원은 최근 시세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다. 은마아파트 34평은 지난달 4건 거래됐는데, 가격은 24억 5000만~25억 9000만 원 수준이다.

다만 강남구 대치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경·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인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공매로 낙찰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바로 임대를 줄 수 있다 보니 통상적으로 매도 호가보다 비싸게 낙찰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명도소송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거나 세입자가 있으면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또 경매의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이지만, 공매는 응찰 금액의 10%를 내야 하는 점도 차이가 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지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공공 및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공매 등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와 관련, 이 선임연구원은 "세금 체납에 의한 공매인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입찰하기 전에 조합에 조합원 유무와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8개 동의 4424가구 대단지로 강남 재건축 사업의 대어로 꼽힌다. 하지만 1996년 재건축 첫 추진 이후 28년째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최정희 조합장이 선출됐으나, 선거 경쟁자였던 이재성 은소협 대표가 부정 선거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대표가 법원에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최 조합장 직무가 정지됐고, 최 조합장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