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주택 LH 공공임대로 매입…피해자 '최대 20년' 거주 [전세사기대책]
경매차익 보증금 전환·월세 차감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기로 했다.
27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LH는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차익은 LH 감정가에서 경매 낙찰가를 뺀 액수다. 경매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고 부족할 시 10년간 재정을 보조한다.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총 20년이라면 최초 10년은 소득·자산·무주택 요건을 미요구하고, 추가 10년에서는 무주택 요건만 요구할 예정이다.
또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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