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주인 임대차 위험 수준 본다…중개사기 손배 지급 ‘4년→3개월’[전세사기대책]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 등 종합한 위험도 지표 제공
임차인, 임대인 동의 없이 확정일자 정보 열람 가능

경기 화성시 동탄1신도시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한다.

또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동·호수 정보를 제외한 건물 전체의 확정일자 정보를 제공한다.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최대한 공개한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책임 강화를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설명했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한다.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항에 중개 사고를 추가해 지급 기한을 기존 2~4년에서 3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 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