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문턱 낮춘다…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전세사기대책]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 100%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개선
피해 주택 낙찰 시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혜택 이연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에서 시민이 길을 걷고 있다. 2023.7.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의 경우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 등기를 해야지만 대환 대출이 허용됐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또 디딤돌대출의 경우 이른바 ‘방공제’로 불리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 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