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제상품 손질?…"보상금액 높여야" vs "재정 건전성 확인부터"

연구용역 완료, 공제 개편 방안 논의 시작…결론 어떻게
"배상한도 '2배' 된 지 이제 1년…재정 건전성 확인 필요해"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공인중개사의 실수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상품(협회가 먼저 배상한 뒤 중개사에게 구상권 청구)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연구용역이 끝나고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와 공제상품을 운용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 다소 의견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한공협이 지난해 발주한 '손해배상책임보장 제도 검토 및 협회 회원복지 강화를 위한 사업 개선·확대 연구용역'이 최근 완료됐다. 이는 전세사기로 인해 손해배상책임보장 제도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공제상품은 중개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제 금액 한도는 개인 공인중개사의 경우 2억 원 수준이다. 이마저도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서 1억 원이 상향된 것이다.

손실을 2억 원 모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계약 건별이 아닌 단일 중개사가 가입하는 방식이라, 배상은 해당 중개사가 연간 체결한 전체 계약 합산 건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중개사고 피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피해자가 100명이라면 배상금액 한도인 2억 원을 나눠 가져야 하는데 1인당 200만 원의 배상만 가능하다.

국토부가 공제 상품 손질을 협회에 주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손해 배상액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보다도 손해 배상액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 연구용역 보고서는 아직 발간이 안 된 것으로 안다"며 "다만 (공제상품)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협회와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공협도 공제상품을 보완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동의를 하지만, 배상금액 한도 상향에 따른 공제 재정의 건전성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이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한 것도 아닌 만큼, 부실화하면 이를 메우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한공협 관계자는 "배상 한도가 지난해 상향조정이 됐지만 사고를 인식하는 건 계약을 하고나서 1~2년이 지난 시점부터다. 배상도 그때부터 이뤄진다는 의미"라며 "지금은 한도 상향 이후 충분히 보장이 되는지, 공제 제도가 건설하게 운영이 가능할지 공제료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당장 배상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 상품이다. 배상한도 금액을 높이면 결국 보증 수수료도 높아져야 하고,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소상공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 특히 한공협은 모든 중개사가 가입하는 게 아닌 일부 개업 중개사만 가입하는 만큼 재정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