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도? 무더기 하자에 칼 빼든 국토부, 23곳 불시 점검한다
"전날 통보 후 불시 점검"…수도권·지방 각각 50%
이달 30일까지 점검…최대 '영업정지' 행정처분 예고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최근 입주를 앞둔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하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전국 23개 입주 예정 단지에 대한 불시 점검을 진행한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날 오후나 당일 오전 현장 방문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 단지의 하자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무더기 하자가 발견된 단지의 경우 담당 시공사의 브랜드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 23개 단지 '불시 점검'…"수도권·지방 고루 분포"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입주를 앞둔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부실시공 문제로 수분양자들의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구 달서구의 뉴센트럴 두산위브더제니스에서는 비상계단 층간 높이 규격을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을 밤중에 몰래 깎아내다 입주 예정자들의 분노를 샀다. 지난달 전남 무안군 힐스테이트 오룡 사전점검에서는 약 5만 8000건에 달하는 하자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번 불시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 예정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한 총 23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고 없이 이뤄지는 점검이라 대상단지를 사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6개월 이내 준공 예정 단지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렸고, 나머지가 지방"이라며 "200~300가구 정도의 소규모 단지부터 1000가구 이상 대단지까지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콘크리트 균열, 마감공사 등 집중 점검, 관계법령 위반 시 최대 '영업정지' 처분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다.
현장에서는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의 콘크리트 균열, 누수 등 구조부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 시공 품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시공 과정에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하여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지자체, 하자 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신축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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