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님 유튜브 보지마세요”…택시 운행중 동영상보다 걸리면 과태료 50만원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서 승차지원단이 택시 임시승차대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택시 탑승을 돕고 있다.2022.5.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서 승차지원단이 택시 임시승차대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택시 탑승을 돕고 있다.2022.5.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버스‧택시 운전자가 운행 중 동영상을 시청해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운전자가 탑승객이 있음에도 운행 중 드라마 시청 등을 해 안전 운행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7월부터 버스·택시 기사의 운행을 방해하는 동영상 시청을 제한한다.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 피로를 증가시키는 대열운행 제재를 현재 ‘위반 횟수별 사업정지 30~90일’에서 ‘3회 이상 적발 시 감차’로 강화한다.

행락철 전세버스 운전자의 음주, 안전장치 미장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위반사항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연합회 등이 반기별로 합동 점검한다.

올해 말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일상 점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영상인식 기반으로 도로 상황, 운전자의 위험운전 행동 등을 감지하는 안전운전 분석 시스템을 시범 운영(버스 500대)한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