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신혜성·김정훈 막는다…음주 시 시동 안 걸리는 장치 차량에 달린다
음주운전 재범자, 방지장치 장착 시에만 운전면허 발급
- 신현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한 사람 차량에 음주 측정 후 시동이 걸리는 장치가 장착된다.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시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가 발급돼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 2회 단속된 사람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시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절차, 검정·교정 시기 및 방법 등 세부 시행 방안은 오는 10월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음주 측정 방법, 성능 기준, 설치·시험 교정 및 사용 지침 등이 담긴 국내 규격서를 준비한다.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세나 음주운전 재범자의 비율은 여전히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국토부는 시범 사업으로 통학버스 50대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할 계획이다.
앞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UN' 출신 김정훈 등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적발됐다. 최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도 음주 운전한 사실이 알려져 질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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