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아리팍' 28억에 샀다, 중개수수료는 얼마?[집이야기]

주택 매매는 최대 0.7%, 임대차는 최대 0.6%
'적정 요율' 살펴야…"협상은 계약 전에 해야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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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 사회초년생 A 씨는 지난달 회사 인근에 자취방을 알아봤다. A 씨는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여러 곳을 다녀본 후 한 전셋집을 계약했는데 중개보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보증금 수천만 원에 비하면 큰돈이 아니지만 수수료를 제대로 낸 건지 궁금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거래를 의뢰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그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다. 흔히 '복비'라고도 불린다.

계약 과정에서 수수료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중개와 그에 따른 계약이 이뤄졌다면 내야 한다. 통상적인 지급 시점은 잔금을 치른 날이지만,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

중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지자체별로 상한선을 두고 있다. 거래의 성격(매매·전세·월세), 대상 물건의 종류(주택·오피스텔·상가·토지 등)에 따라서도 같은 지역이더라도 각자 요율이 다를 수 있다.

계약 시 '적정 요율'을 살피면 도움이 된다. 매매와 전세, 월세 등 거래 방식에 따라 다르고, 주택 금액 구간 별로도 차이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주택 매매 시 거래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중개료 상한 요율은 0.6%, 한도는 25만 원이다.

거래금액이 5000만~2억 원 이하라면 상한 요율은 0.5%, 한도는 80만 원으로 중개수수료에 제한선이 생긴다. 다만 2억 원 이하 주택 거래에서는 중개수수료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 구간부터는 중개료 상한요율(0.4%)은 정해져 있지만, 한도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의뢰인과 중개사 간 협상 결과에 따라 중개수수료 차이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상한요율이 0.5%에 달해 매도자·매수자가 각각 최대 500만 원가량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지난 2021년 9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체계가 개정되기 전에는 9억원 이상 주택 중개수수료 상한 금액이 800여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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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지난해 10월 이뤄진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10층) 28억 원 거래의 경우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보수는 최대 1960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쌍방 모두에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3920만 원까지도 올라간다.

하지만 현업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상한선까지 맞춰 지불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귀띔했다. 중개사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15억 초과 아파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0.7%에서 최대 0.5%까지 낮아질 수 있다.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최대 약 1400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 공인중개사는 "아파트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전 중개료 협상을 우선한 뒤 주택 매수를 결정하면 관련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의뢰인 스스로 손품을 팔면 중개보수를 더 줄일 수 있다. 최근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등 부동산 프롭테크 회사 외에도 소비자 직거래 플랫폼 '당근' 등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주택 거래 방식은 다양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 초년생들이 자주 계약하게 되는 오피스텔의 중개료율은 어떨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다. 현행법상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중개보수 요율은 0.9% 이하에서 협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같은 보증금인데도 주택과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가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보증금 2억 원이라면 주택은 보수가 최대 60만 원인데 비해 오피스텔은 180만 원을 내야 한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별도의 조항이 존재한다.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부엌과 화장실 등이 갖춰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매매는 최대 0.5%, 임대차는 최대 0.4%로 별도 요율이 있다. 이 경우 2억 원 기준 80만 원까지 보수가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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