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2구역 조합원 '1+1 주택' 대신 대형 평형 분양받는다

조합원 평형 변경 신청받기로…5월16일까지 접수
구청과 갈등 벌이기도…'사업 진행 불리' 볼멘소리

서울의 아파트 단지들. 2024.2.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북아현2구역 조합)이 이른바 '1+1' 주택 공급을 취소 후, 조합원 대상 평형 변경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2구역 조합은 오는 5월 16일까지 조합원 대상 평형 변경 신청을 받고 있다. 기존 2주택(1+1) 신청 조합원이 대상이며, 평형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추가 1주택을 제외한 기존 1주택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게 된다. 기존에 1주택을 신청한 조합원은 평형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존 분양을 신청한 대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다.

앞서 북아현2구역 조합과 구청은 의견을 달리하며 갈등을 벌였다. 추가 1주택은 조합원이 원할 경우 2가구를 배정하는 것으로, 감정가액이 높거나 구역 내 보유 중인 주택 면적이 큰 조합원이 대상이 된다.

올해 초 구는 조합에 추가 1주택 관련 '총회 연기 검토 요청' 관련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당초 북아현2구역 조합은 지난 2022년 두 달간 추가 1주택을 포함한 분양 신청을 받고, 추가 1주택의 경우 '일반분양가의 90% 가격으로 조합원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을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다만 이에 대해 구는 일반분양가의 90%가 아닌, '조합원 분양가 적용'이 합당하다고 지난해 10월 간담회에서 밝히면서, 내홍이 벌어졌다.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할 경우 조합은 사업성이 악화한다. 통상 일반분양가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훨씬 낮기 때문이다. 조합 입장에선 조합원 분양가로 추가 1주택을 배정하면, 일반분양가 90%와의 차이만큼 사업성이 낮아지게 된다. 조합 측은 가구당 최대 10억 원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는 추가 1주택에 대한 공급 취소를 조합에 요청한 바가 없고,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련 공문을 통해 '추가 1주택 공급은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공통적 관리처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포함돼야 할 내용이라고 이미 안내했다고 설명한다.

즉 이미 추가 1주택을 신청한 수분양자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하고, 이를 어기는 취소 안건을 총회에 올리지 말라는 의미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도시정비법 제76조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조합원 분양가' 적용에 따른 조합 내 재분양 요건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이런 구의 의견에도 지난 1월 북아현2구역 조합은 총회를 열고 추가 1주택 취소 안건을 상정 후 통과시켰다. 일각에선 인허가권자인 구와 갈등을 벌일 시 추후 관리처분 등 사업 진행에 불리할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조합 내에서 나온다. 당장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으로, 추가 1주택 안건 통과를 두고 조합 내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북아현2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1714가구에서 28개 동, 최고 29층, 2320가구 규모로 탈바꿈하게 된다. 2·5호선 충정로역, 2호선 아현역 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다. 시공사는 삼성물산(028260), 디엘이앤씨(375500)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