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산정기준일'이 뭐길래…신통기획 당사자 하루아침에 '현금청산'[부동산백서]

신통기획 1~3차 후보지서 현금청산 대상자 반발

사진은 이날 오전 남산타워에서 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4.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1. 서울 동작구 상도동 내 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구역에 18세대로 이뤄진 빌라를 준공한 A건축주는 매달 이자만 2000만~3000만 원 가까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신통기획구역으로 지정되며 권리산정기준일이 지정됨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이 되자, 준공 후에도 빌라 전체가 미분양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A건축주는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 서울 강북구 미아동 내 한 신속통합기획 구역에 16세대로 이뤄진 빌라를 준공한 B건축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B건축주는 약 40억 원의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현재 매달 이자만 2200만~2300만 원을 낸다고 합니다. 16세대 모두 미분양 상태고, 회사마저 부도 처리될 수 있다며 하소연합니다.

#3. 김영기 씨(52·남)는 서울 광진구 자양4동 내 한 빌라를 5억 5000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임대 수익이 목적이었으나, 갑자기 해당 빌라가 속한 지역이 신통기획 구역으로 묶이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습니다. 김 씨는 다행히 전세는 주고 있으나, 분양받은 빌라가 허물어질 수도 있다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이렇듯 서울시의 '신통기획' 지정에 따라, 일부 구역 내에서 내홍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통기획 지정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이 부여됐는데, 그 기간 내 준공됐거나 착공에 들어간 일부 건물이 하루아침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라 정비 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통상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유지하고 투기 세력을 막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시도 지난 2021년 '6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을 통해 주택재개발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는 지분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모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분쪼개기를 통해 분양권 늘리기를 방지하고, 세대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만 신통기획 후보지 지정 이전에 권리산정기준일이 부여되다 보니 그 사이 건물을 올리고 있거나, 착공승인을 받은 일부 건축주들로부터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시는 1~3차에 거쳐 신통기획 사업 대상지 후보지를 선정해 왔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28일 21개 구역이 발표된 1차 후보지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2021년 9월 23일이며, 21개 구역 이외 미선정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30일 25개 구역이 발표된 2차 후보지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2021년 12월 28일입니다.

후보지 지정과 권리산정기준일이 1년 가까이 차이가 나다보니 그사이 준공 중이거나 착공에 들어간 일부 주택으로부터 현금청산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일례로 A건축주의 경우 준공했으나, 권리산정기준일에 걸려 새 건물이 곧바로 현금청산 대상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가 없고, 언제 철거가 될지 모르니 전월세를 놓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대 부동산도 이런 상황을 알다 보니 해당 매물을 잘 추천하지 않기도 합니다.

시는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 여부에 따라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사례별로 분석작업 중에 있다"며 "일률적인 방식보다는 사례별 구제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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