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1만가구 추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신축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70% 수도권에 공급…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위해 세제감면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신축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자 모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26일 공고한다.

이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후속 조치로, 향후 2년간 비(非)아파트 10만가구를 매입해 중산층·서민층에게 공급(전세 2만5000가구·월세 7만5000가구)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신생아·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층 등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

신규 도입되는 신축 든든전세주택의 경우 3∼4인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 평형(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제공된다. 주변 전셋값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할 기회를 제공한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곳이다.

추가 매입물량 1만가구는 지역별 전월세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서울 2000가구, 경기·인천 5000가구 등 수도권에 총 7000가구(70%)를 공급한다.

지역별로 든든전세주택은 △수도권 70%(서울 1000가구/인천·경기 2500가구) △비수도권 30%(1500가구) 등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 70%(서울 1000가구/인천·경기 2500가구) △비수도권 30%(150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협업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할 수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상품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일반 PF 대출 대비 약 2%포인트(p)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올해 말에서 오는 2027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현재 10%) 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할 수 있고, 역세권·소형(전용 30㎡ 미만) 신축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 사업비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