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시계제로…여소야대 정국 속 '규제완화' 제동?[송승현의 손바닥부동산]

재건축 규제완화 등 법안 개정 산적…野 협조 필수적
임대차법 폐지 사실상 불가,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도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이번 총선이 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 후퇴 및 재검토가 불가피해지게 됐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입법이나 개정을 전제로 하는 정책이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1은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와 함께 총선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봤습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野 압승으로 끝난 총선, 규제 완화 방침도 흔들

지난 10일 있었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야당이 압도적인 다수의석을 차지했는데요. 지역구에서 161석,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4석 등 총 175석을 석권했습니다. 새로운미래·진보당(각 1석) 등 범야권 의석수를 합하면 192석에 달하죠.

법안 단독의결은 물론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가능한 숫자입니다.

반대로 여당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무엇하나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간 준비했던 부동산 정책들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간 국토교통부는 총 179개의 정책 과제를 마련했는데요. 대다수가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시행령 통치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례로 이 정부에서 가장 강조한 재개발·재건축 절차 완화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도록 한 것인데, 평균 13년가량 걸리는 사업 기간을 3년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죠.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노후도 요건(준공 30년 이상인 건축물 비율)을 '6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도 도정법 개정을 거쳐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 완전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유예하는 법안이 시행 중인 만큼 당장에는 급할 게 없다지만,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종국에는 폐지로 가는 게 정부의 목표였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마찬가지죠.

현실적인 대안은 민주당과의 협조를 통해 제도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그간 민주당은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습니다. 일각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동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죠.

이 같은 정책이 제때 실행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도 요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물 건너간 '임대차법' 폐지…제도 개선으로 방향 트나

전세도 문제입니다.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폐지가 불발될 확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등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선 임대차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죠.

임대차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일컫는 것으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 정부 시절 도입됐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킨 것도 지금의 야당인 민주당으로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습니다.

특히나 본인들이 통과시킨 법을 폐지한다는 것도 부담이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임차인등록제 도입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임차인으로 등록하면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임대차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건데,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임대차법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기울어진 균형을 맞추는 용도로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며 시장 불안을 야기했다는 평가를 받는 임대차법을 그대로 두는 건 위험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동안 묶였던 4년 치 보증금과 월세를 한꺼번에 올린 전세 물건들이 주기적으로 쏟아지게 되면 시장 불안이 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셋값이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만큼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미 임대차법이 시장 내 정착한 만큼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