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는 김씨, 무순위 '로또' 청약 하남은 되고 과천은 안된다?'[부동산백서]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하남은 전국 누구나 가능하던데, 과천은 왜 과천시민만 가능하지?"
최근 경기도 하남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경기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과천 르센토 데시앙' 무순위 청약으로 청약시장이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의 경우 전국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던 반면, 과천의 경우 과천시민만 청약할 수 있어서 아쉽다는 반응과 동시에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하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통상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부적격 당첨자 등 계약 취소 물량이나 입주 이후 해약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 물량에 대해 청약 순위와 상관없이 따로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1·2순위 청약마감단지에서, 예비입주자 대상 추가입주자를 신청했으나 결국 미계약으로 남은 세대가 '무순위' 물량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청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따라 또 나누어지는데, 규제지역의 경우 재당첨이 제한되지만, 비규제지역에서 나온 물량의 경우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하남의 경우 비규제지역이라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아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전용 84㎡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서 57만 7500명이 접수해 경쟁률이 28만 8750대 1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과천의 경우 이런 무순위가 아닌 부정 청약에 의한 계약 취소 물량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경우 '줍줍 성지'로도 불리는데, 최초 공급 당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자가 무더기 적발되며 현재까지도 꾸준히 계약 취소 물량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며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와 무주택 요건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전매제한, 공급질서 교란 등 주택법 위반 등으로 계약 취소된 물량의 경우 거주요건과 무주택 요건을 그대로 유지한 바 있습니다.
물론 무순위 청약이기 때문에 청약통장과 가점은 필요 없습니다. 차이점은 하남과는 다르게 계약 취소 물량이라 과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자격이 제한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곳이라 재당첨 제한도 10년간 적용됩니다.
특히 특별공급으로 나온 물량이라 당시 청약 자격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여야 하고, 가구 월 소득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맞벌이 여부 관계없이 160% 이하이며, 두 개의 유형 모두 자산 기준(부동산 3억 3100만 원)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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