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당 19% 인상 '고공행진'…원자재값 상승에 가구 입찰 담합까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 가격 상승에 더 큰 영향
건설용 중간재 물가지수 3년만에 35.6% 상승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올해 들어 고공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가구 입찰 담합까지 적발되면서 담합이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원자재가격, 토지비용 상승 등의 근본적 비용의 상승이 더 큰 원인이어서 담합을 인상의 주요인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8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입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담합이 이뤄진 입찰 관련 매출액은 총 1조 9457억 원 규모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 해당 비용은 아파트 분양 원가에 포함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구업체는 원가율 대비 약 5% 정도의 이익을 얻었고, 이에 따라 84㎡ 평형 기준으로 약 한 가구당 25만 원 정도가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분양가에는 토지비, 건축비, 금융관련 부대비용, 내부 인테리어 옵션 등이 다 들어간다"며 "작년에 비해 올해 분양가가 크게 상승했는데 담합 부분도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서로 경쟁을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찾으려고 입찰하는 건데 거기서 담합이 일어났다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 되기 힘들다"며 "시장 경쟁 상황에 따라서 가격의 높낮이가 조절돼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돼서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담합을 하게 되면 자율경쟁을 통한 적정 가격이나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올바른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려는 회사들이 피해를 보게 돼 문제가 더 심각하기에 담합 자체를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경우 담합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효선 수석위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모든 비용들이 수요가 있는 한에서 분양가에 다 포함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아파트보다 비용 상승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담합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도 올해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건설용 중간재 물가지수는 35.6% 상승했고, 공사비도 같은 기간 27.6% 상승했다.
건설업 원가 중 자재가 31.2%를 차지하고 있어 자재비용이 오르면 분양 가격도 그만큼 상승하게 된다. 올해는 특히 시멘트와 골재는 토목공사 물량으로 수요 감소 폭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레미콘이나 철근 등은 주택공사 물량 감소의 영향으로 수요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직방의 올해 1~2월 전국 분양 단지의 분양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3.3㎡당 분양가는 2418만 원으로 작년 2034만 원 대비 약 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분양 아파트 한 채의 평균 분양가는 6억 298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8억 4417만 원으로 작년 대비 2억 1437만 원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d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