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부부합산 '소득요건' 1.3억→2억원으로 '상향'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500만→1억원 상향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29일 서울 도심의 공사장 가림막에 그려진 행복한 가족 그림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생토론회 이후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분야로는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공급 확대+청년주거 개선+교통혁신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사례가 꼽혔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정책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우선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을 종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은 3800만 원 이하에서 4400만 원 이하로 높인다.

이와 함께 현재 국토부는 재개발, 소규모 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12월 3만 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 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3일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조기 개통하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었다.

이밖에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대책을 병행하고, 김포 골드라인은 최대 220% 수준이었던 혼잡도를 190%까지 낮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는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