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5% 할인 안 해도 PF 보증 가능해진다…비주택 PF도 조기 출시

대환보증 신청 기한 한시적 연장, 준공 3개월 전 신청
국토부, 공제조합 업무 법위 확대 골자 '건산법' 개정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들을 위해 분양가 5% 할인 요건 폐지 등 PF 보증 조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1년 한시적으로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대출 대환보증의 신청기한을 늘린다.

기존에는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까지는 신청해야 했으나, 준공 3개월 전까지만 신청하면 대환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요건 중 분양가 5% 할인을 폐지해 미분양 리스크에 따른 사업비 조달 어려움을 해소한다.

비주택(지식산업센터 등) 대상 PF 보증도 신설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의 경우 상반기 내 조기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현재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공제조합에 대해 조합원(시공사)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 업무만 가능하게 한 규정을 고치기 위해서다.

비주택 PF는 보통 시행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법상 비조합원인 시행사는 공제조합의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조합의 업무 범위를 넓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상품처럼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4조 원 규모의 비주택 PF 보증을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공급할 방침이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