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조' 투입해 '부실' 사업장 매입한다…리츠가 산 땅엔 '공공지원 임대' 공급

토지매입 가년 낮은 순서대로 매입 '역경매' 방식으로
4월 경 LH 토지매입 1차 공고, 6월 첫 매입 이뤄진다

(국토부 제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아직 착공이 들어가기 전 브릿지론 단계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LH의 토지매입은 다수의 매도 희망 기업으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다.

매입대상은 토지 대금 보다 부채가 커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보유한 토지이며, 기업이 사업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방식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에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 방식은 기업이 신청한 토지를 LH가 최대 2조 원 규모에서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 방식은 LH가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로 매수청구할 경우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 및 매입확약은 2차례 진행한다. 1차에서 2조 원을 우선 시행(매입 1조 원, 매입확약 1조 원)하고, 남은 1조 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부동산개발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 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 중 대출금융기관의 토지 매각 동의를 얻은 사업자다.

대상토지는 올해 1월 3일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3300㎡ 이상 토지이며, 매입가는 공공시행자(LH, SH, GH 등)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를 상한(기준가격)으로 신청자가 희망하는 가격이다.

신청자가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매입한다.

대금은 LH가 전액을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LH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에 게재될 1차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실제 매입은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6월경 이뤄질 전망이다.

브릿지론 상환이 어려운 사업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해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기존 투자자는 리츠 주주로 전환되며, 기금은 신규 출자해 공공지원민간임대 건설·운영한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