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오피스텔', 임대관리업 등록 '의무화' 추진…국토부 "연내 시행 목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사진은 1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오피스텔이 밀집한 빌딩 모습. 2023.7.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임대관리업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준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앞으로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구분되는데, 자기관리형은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일정액의 임대료를 주택소유자(임대인)에게 보장하고 임대한 주택을 임차인에게 재임대(전대)하는 형태로 100세대 이상이 대상이다.

위탁관리형은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위탁수수료로 받고 임대료 징수와 임차인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것으로 300호 이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관리업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앞으로는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이 허용된다.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되어 있는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는 목표다.

이 밖에도 앞으로는 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 박희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를 적극 검토하여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언제든지 국토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