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뒤 대박 날 땅 미리 사세요”…정부,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잡는다
광고 매물 아닌 다른 집 권유·모든 대출 가능 등 허위 광고도
국토부,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신현우 기자
#. A씨는 부동산 전문가로 소개받은 한 사람으로부터 총선 개발 호재가 예정된 토지 매입을 권유받았다. 해당 토지를 적은 돈으로 쪼개 사 향후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업자는 강조했지만, 알고 보니 개발이 어려운 토지였다.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 B씨는 광고에 나온 신축 빌라 계약을 위해 분양대행사를 찾았다. 그러나 분양대행사는 광고 속 매물은 보여주지 않고, 다른 집 거래만 권유했다.</strong>
#. C씨는 ‘모든 대출 가능한 집’이라는 광고에 이끌려 집주인(소유주)에게 연락했으나, 실제 해당 매물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대출 및 버팀목 대출이 불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메인 홈페이지에 마련된 기획부동산·전세사기(미끼매물) 전용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서 및 입증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 형태를 말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000만~5000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 범죄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이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개발이 어려운 논, 밭 등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쪼개기 거래는 2022년 대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됐다. 2022년에는 약 1.26%였다.
또 국토부는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특히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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