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수원·고양·창원, 건설·건축 '특례' 확대…국토부 "아파트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정부,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주거·도시환경 특례 확대 및 규제 개선,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도 속도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용인,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부여되는 각종 주거·도시환경 특례를 확대한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의 일반 산업단지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25일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를 주제로는 처음 열린 이날 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란 주제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 2022년 경기 용인·수원·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곳은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이 부여됐다. 이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개정안에선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건설·건축과 관련한 특례시 특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특례시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를 15%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경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간소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고층 건축물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손본다. 이는 특례시의 행정역량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산업단지계획이 속도감 있게 추진 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특히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전후방 기업들이 입주할 일반산단이 함께 공급돼야 하는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될 경우 연관 기업들의 투자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요시 심의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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