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지 정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자력정비 어려운 곳 공공 지원[도시혁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기금 융자기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빈집밀집구역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국토교통부 전경. 2023.10.31/뉴스1 ⓒ News1 박기현 기자
국토교통부 전경. 2023.10.31/뉴스1 ⓒ News1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주거지 정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주거지 정비 부담 완화·사업성 확대를 추진하고, 주거재생혁신지구 중 주민 자력으로 정비가 어려운 곳은 공공이 지원한다.

19일 정부는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주거지 정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금 융자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중도상환을 허용한다.

또 빈집(사업구역 내 20% 이상) 포함 및 사업구역 외 부지를 활용해 기반시설 공급 시 용적률 상향(법적상한 1.2배)과 기금융자(총사업비의 70%까지 연 1.9% 저리)를 지원한다.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국비(최대 250억원) 지원과 함께 공공(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사업추진 역량을 결합해 주민이 원하는 편의·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공급한다.

사업 참여 유인 제고를 위해 개별 후보지 발표 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모두 현물보상 받을 수 있도록 우선공급 기준일을 합리화(현재 일괄→개선 개별 후보지 발표일)한다.

주민대표기구 구성 등 법적근거를 신설해 대표성을 부여하고, 다른 정비 사업에서 전환한 경우 주민의 기투입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빈집밀집구역(빈집수 10가구 이상, 빈집 면적 20%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수 3분의 2 이상 지역 등)은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빈집 거래에 필요한 정보(위치, 등급, 주택유형, 용도지역 등)를 민간에 적극 공개해 빈집 정비·활용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지원한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