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 1주택자 보유세 580만원…지난해 보다 32% 오른다[2024 공시가격]
공시가격 급락 뒤 두자릿수 상승에…보유세도 확 뛰었다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서울에서 고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많게는 30%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한 데 반해, 올해는 다소 상승폭을 키웠기 때문이다.
19일 <뉴스1>이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을 통해 세 부담을 산출한 결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580만 9344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438만 8424원) 대비 32.3% 오른 값이다. 올해 잠실주공5의 공시가격은 19억 72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550만원이 증가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60%·종부세 60%가 적용됐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가 834만 1445원에서 941만 6519원으로 12.89% 늘어난다. 해당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22억 4600만 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24억 300만원)에서 약 1억 57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는 1837만 8108원에서 2050만 5330원으로,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84㎡는 440만 8829원에서 523만 4885원으로 올랐다.
고가주택의 세금부담이 크게는 30%까지 늘어난 것은 올해 공시가격이 급락했던 지난해에 비해 다소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월 1일 기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가 평균 10.09% 올랐으며, 강남구도 3.48%로 평균을 웃돌았다.
올해 공동주택(약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절차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에만 해당)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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