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련, ILO 화물연대 '결사자유' 권고안 유감…"집단운송거부 재발 우려"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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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건설업계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8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ILO 권고에 대한 건설업계 성명서'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였다. ILO 권고안을 계기로 또 다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산업계는 약 4조 300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시멘트 출하량은 평시대비 약 5~10% 수준으로 급감해 전국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며 "건설업체는 공기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공사비를 투입해야 했고, 건설일용직 근로자, 운수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그 피해는 건설업계에만 그치지 않았다. 다수 아파트 입주예정일이 늦어져 수분양자들은 임시 거처를 찾아야 했고, 부산의 한 초등학교는 개교가 늦어져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았다"고 덧붙였다.

건단련은 "다시는 특정집단이 자기 이익을 위해 국가경제에 해를 입히고 일하고자 하는 다른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만약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ILO는 1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50차 이사회를 열고 2022년 말 화물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 "반노조 차별·간섭 행위를 멈추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은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채택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