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과 갈등 노량진1구역…조합은 시공사 선정 수의계약 '강행'

시공사 수의계약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안건 대의원회 통과
관할구청, 시공사 선정 처분 취소·변경·정지 등 조치

서울 동작구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 2021.6.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 동작구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노량진1구역 조합)이 인허가권자인 구청과 시공사 선정 여부를 두고 갈등이 촉발됐다.

현재 조합장 선출 총회를 두고 가처분 소송이 제기돼 있는데 소송 판결이 난 후까지 시공사 선정 계획을 재검토해달라는 구청의 입장과 달리, 조합이 대의원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안건을 통과시키면서다.

구청은 시공사 선정 처분 취소·변경·정지 등 조처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인허가권자인 구청과의 갈등이 봉합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량진1구역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4시 대의원회를 열고 '시공사 수의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 의결의 건'을 상정시킨 후 통과시켰다. 대의원회 결과 서면 포함 88명이 참여해 찬성 85명, 반대 3명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달 노량진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엔 포스코이앤씨만 입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조합은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차 입찰에서도 입찰 보증금을 낸 건설사가 없었는데, 조합은 포스코이앤씨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인근 노량진3구역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다.

조합은 지난 15일 '시공사 수의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공고'를 내기도 했다. 입찰 일시는 오는 22일 오후 2시다. 입찰 참여를 위해선 입찰보증금(500억 원)을 마감일 전에 납부해야 한다. 3.3㎡당 공사비는 앞선 입찰과 같이 730만 원(총 1조 926억 6500만 원)이다.

다만 대의원회 개최 전 관할구청인 동작구청이 제동을 걸며 갈등이 촉발됐다. 지난달 23일 동작구청이 조합에 '노량진1구역 시공사 선정 절차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다.

공문에 따르면 '1월 15일 실시한 조합장 선출 총회에 대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조합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적법한 시공사 선정절차 진행을 위해 소송에 대한 판결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시까지 시공사 선정계획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반드시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며,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원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적정 공사비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구청은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공사원가 산출 내역에 대한 자문 이행을 제안하며,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산정기준' 제7조에 따라 공공지원자의 검토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노량진1구역 조합원 A 씨 등은 지난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조합장 선거 무효 관련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조합장선임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노량진1구역 내 조합정상화위원회' 등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조합장 선거에서 부정 투표 의혹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다.

이에 대해 조합은 구청에 가처분 소송은 시공사 선정계획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수의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공사 수의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수의 건설사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계획을 마련했다고도 반박했다.

공사비 3.3㎡당 730만 원에 대해서도 공사원가 산출내역서 전체를 시공사선정입찰지침서에 포함해 제출했으며, 구청의 검토내용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했다.

이후 이달 구청은 재차 공문을 통해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7조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 전 미리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받아야 함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선정기준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공자 선정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우선협상대상자 참여요청 공문 등 시공자 선정관련 자료를 대의원회 소집 전 제출 등을 요구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시공사 선정 처분의 취소·변경·정지 등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시공사 선정 기준을 성실히 준수했으며, 오히려 시공사 선정이 1년 이상 지연돼 분담금 증가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공문을 다시 발송한 상태다.

한편 조합 내 비대위 격인 조합정상화위원회(조정위) 측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 외에도 입찰 조건 변경 시 삼성물산(028260), 현대건설(000720), 지에스건설(006360),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294870) 등에서 참여 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조정위는 다음 달 6일 노량진1구역 향후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여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내용은 △가처분 신청 △시공사의 추가 이익보장을 통한 시공사 경쟁입찰 방안 및 시공사 답변 공유 △조합 투명성 재고를 통한 사업 지연 없는 노량진1구역 사업 방향 △배임 및 횡령 등 고발 건 진행 상황 등이다. 특히 조합원 추가 부담 없는 대안을 통한 5대 시공사 경쟁입찰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