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확정'…'2만가구' 미니신도시 광명 하안주공 재건축 시동

3·4단지 사업추진방식, 통합재건축 여부 설문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12단지.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경기 광명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이 확정된 후 지구 내 하안주공아파트 재건축도 시동을 걸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하안주공 3·4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최근 통합재건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주민 대상 시행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13개 하안주공아파트 단지를 9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기반 시설, 밀도, 건축물 배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구역 내 일부 서울시 행정구역이 포함돼 서울시, 광명시 두 행정기관의 심의를 모두 받게 됐으며, 광명의 경우 지난해 12월 28일 이미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조건부 의결'된 바 있다.

추후 정비를 거치면 철산 12·13단지와 함께 3만 가구가 넘는 미니신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런 9개 특별계획구역 중에서도 하안 3·4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최근 통합재건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여는 등 사업 초기 단계에 들어갔다.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표본조사도 최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단지들도 예비안전진단까진 마친 상태다.

설명회에선 3.3㎡당 700만 원 공사비로 분양할 시 국민 (전용면적 84㎡) 약 11억 원대 분양 등의 내용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서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3·4단지의 경우 신탁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선 KB부동산신탁이 소개됐고, 추후 4개 신탁사 등에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엔 3·4단지 주민 대상 사업추진방식(신탁방식, 조합방식), 3·4단지 통합재건축 여부, 희망 평형 등 설문조사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1980년~1990년대 약 136만㎡ 부지에 대규모 주택 단지로 조성된 하안택지지구는, 하안주공 1~13단지 아파트로 이뤄졌다. 전체 규모는 2만 192가구다.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하안택지지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올려주는 방안이 마련됐으며, 향후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종상향을 해줄 예정이다. 법적 상한 용적률은 기존 250%에서 300%로 늘어난다.

아울러 친환경 건물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주는 데 이를 반영하면 최대 330%까지 받을 수 있다. 최고 높이 기준은 130m(43층) 수준이다.

한편 광명 철산과 함께 하안은 오는 4월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지기도 하다. 면적은 법률에서 정한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하도록 하는데, 하안지구도 이에 대상이 된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