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진입문턱 낮춘다…국토부 "사업 등록 '자본금 요건' 완화"

최소 자본금 요건 완화…"연내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사진은 대한항공 항공기 정비격납고에서 대한항공 보잉787 항공기 엔진을 점검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항공기 관련 사업 등록 시 필요한 최소 자본금 요건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항공산업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시장진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신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신규 항공기 관련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공기 관련 사업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항공기 관련 사업을 등록하려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

항공기정비업의 경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외에 항공기취급업은 3억 원, 항공기사용사업은 7억 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항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자본금 요건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항공기 관련 사업 등록 시 자본금 요건 완화를 위한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