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 재개 여의도 한양…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 2파전
오는 23일 전체회의 열고 시공사 선정 나서
정비계획 변경안 고시 일정 관건…연기 가능성도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 1호 단지 한양아파트가 내홍을 딛고 시공사 선정에 다시 나선다. 앞서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 법률 위반 사항을 지적하며 제동을 걸어 5개월간 늦춰진 바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 '시공사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승인의 건' 등이 안건에 오른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 기존 588가구를 허물고 최고 56층, 5개 동, 아파트 956가구와 오피스텔 210실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공권을 놓고는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000720)이 자존심을 걸고 붙는다. 각 사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티에르와 디에이치를 내세워 여의도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지난해 말 홍보관 철수 이후에도 별도의 홍보관을 만들어 조합원 대상으로 운영 중이고, 현대건설도 최근 홍보관을 오픈해 조합원 대상 홍보에 나선 상황이다.
먼저 포스코이앤씨는 3.3㎡당 공사비를 798만 원으로 파격 제안했다. 총사업비 1조 원도 책임조달한다. 여의도 한양에서 제안한 공사비 7020억 원 대비 약 142% 규모의 자금을 책임 조달하겠다는 것으로, 시행자의 자금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는다.
또 수입이 발생할 경우 시행자가 그동안 대출한 모든 사업비를 상환할 때까지 공사비를 받지 않겠다는 사업비 우선 상환도 내걸었다. 환급금을 지급받게 될 소유주들을 위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분양 수입의 시점마다 환급금을 지급하는 '환급금 조기 지급'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롯데마트 부지 매입에 대해 500억 원(300억 원 CD금리, 200억 원 회사 대여금) 지원 의사도 밝힌 상황이다. 변동 없는 공사비 확정 보장 등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경쟁자인 현대건설은 공사비를 3.3㎡당 824만 원을 제시했다. 포스코이앤씨 대비 높은 공사비를 제시했으나 '소유주 이익 극대화' 전략을 세우고 소유자에게 100% 환급하겠다는 전략이다. 일례로 아파트 외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지로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아 여의도 최초 하이퍼엔드 오피스텔을 만들어 분양수입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상가를 지하화하고 지상 연면적 여유분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 면적을 늘려 동일 평형 입주 시 모든 소유주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에도 공사비 대신 최초 일반분양가로 대물인수를 제안했다. 대물변제는 △오피스텔 평당 일반분양가 8500만 원 이상 △아파트 평당 일반분양가 7500만 원 이상 △상업시설 최초 일반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아 미분양에도 걱정 없는 사업조건을 강조했다.
다만 관건은 시점이다. 앞서 시는 사업시행자가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 면적에 포함했고,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했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문제가 된 부지는 1485㎡ 규모의 한양상가로 롯데쇼핑이 단일 소유주로 롯데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롯데마트는 KB부동산신탁을 재건축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는데 동의하지 않아 사업 부지에서 빠졌다. 이후 지난해 말 이 부지를 898억 원에 매입하는 안건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고, 오는 23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시공사 선정 후 입찰보증금을 사업비로 전환해 롯데마트 부지 매입에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비계획 변경안이 고시되기 전 시공사 선정할 경우 시가 다시 제동을 걸 수 있다. KB부동산신탁이 예상하는 고시일은 오는 21일로, 만약 이날 고시가 나오지 않으면 전체회의 일정도 연기될 수 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조합 측은 "고시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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