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주택 공급 속도 높힌다…서울 그린벨트 12년만에 해제
정부, 8·8부동산대책 발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
- 황기선 기자, 김진환 기자,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김진환 허경 기자 = 정부가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α’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서울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신규 택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을 포함한 우수한 입지의 수도권 신규 택지 8만가구를 신규 발굴하고, 지구 지정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는 당초 계획(2만 가구) 대비 4배 늘어난 규모로, 도심 내 새 아파트를 지어 공급할 추가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기존에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대해 유보지 활용 등 토지 이용을 효율화해 2만가구를 추가 확대한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이 신축 매입임대 주택 11만가구를 공급하고, 서울은 비(非)아파트 공급 상황 정상화 시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해 공급에 나선다.
또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이란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해 평균 15년 정도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추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준공·취득일 기준)을 기존 2025년 12월에서 2027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전용 60㎡ 이하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 취득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6억 원 미만, 지방의 경우 3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기축 소형주택을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세제 혜택을 주는 기간도 2025년 12월에서 2027년 12월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종부세법·지방세법 시행령을 12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2025년 12월까지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면 양도세와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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