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모아타운' 주민 갈등·투기에 결국…자치구 공모 종료
올 7월 말 조기 종료 후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
토지 등 소유자 60% 동의해야 추진…투기 전수 조사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모아타운'이 주민 갈등과 부동산 투기로 자치구 수시 공모를 조기 종료하고 전면 개편한다.
◇원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이달 31일 조기 종료한다. 당초 내년 6월까지 시행 예정이었으나 공모 신청 시 30%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대신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간다. 동의율 기준을 토지 등 소유자 수의 50% 이상 동의에서 토지 등 소유자 60% 및 토지 면적 2분의1 이상으로 일원화한다.
다수의 외지인이 신축 다세대 건축물 등을 매수 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원주민과 갈등이 불거지는 문제도 차단한다.
구체적인 검토 기준은 △동의자 중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3분의2 미만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 △반대 동의율이 토지 등 소유자의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1 이상 △부동산 이상거래 등으로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주민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도로 '지분 쪼개기' 수사 의뢰…모아주택 개발 구역서 제외
한편 전수조사 결과,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가 대상지 선정 후 기획부동산 거래를 통해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진 것이 드러났다.
시는 기획부동산의 '도로' 지분 거래 297건을 정밀 조사해 계약일, 거래금액 등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도로 지분거래를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 4곳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투기 방지를 위해 시는 도로 지분쪼개기가 적발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에서 제외하고,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 중 기획부동산을 통한 도로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필지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해 현금청산 등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 도로로 남길 예정이다.
모아타운 내 도로 지분공유 투기행위에 대해 분기별로 전수조사해 부정당한 거래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예외 없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난곡동·자양1동 모아타운 추진…상도4동·자양4동은 퇴짜
아울러 시는 지난 12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10곳 중 관악구 난곡동, 광진구 자양1동, 강북구 수유동 3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동작구 상도4동·광진구 자양4동·강서구 화곡본동 일대 5개소 등 총 7곳은 모아주택 추진 부적정하거나, 사업 실현성 미비 등으로 사유로 미선정 또는 보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투기 세력이 유입되어 주민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모아타운이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여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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