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UAM 운용기준 마련 목표…연내 상용화 규제특례 세부안도”[2024 모빌리티 혁신대상]
최승욱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 과장
- 신현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최승욱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 과장은 25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UAM) 운용 기준을 마련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오는 2025년 말 상용화를 통해 UAM 선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뉴스1 모빌리티 혁신대상&포럼’에서 최승욱 과장은 ‘도심하늘 새길 연다…UAM 상용화 어떻게 진행되나’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과장은 “UAM은 안전성·경제성·편의성을 지향하고 항행·교통관리, 안전인증체계, 버티포트 운용, 운송·운항 및, 기체·부품 등으로 구성된다”며 “UAM 세계 시장은 오는 2035년 740억 달러(103조 원)에서 2040년쯤 6090억 달러(846조 원) 규모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UAM 팀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는데, 5개 실무분과에 14개 워킹그룹으로 구축됐다”며 “산업계, 학계,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170여 곳이 참여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형 UAM 운용기준 마련 등을 위해 K-UAM 그랜드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안전한 K-UAM 운용을 위한 시나리오 및 절차 개발·검증, 기체안전성 및 통합 운용성 검증을 통한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UAM 관련 규제특례 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 과장은 “UAM 관련 규제 특례가 있는데, 실증·시범사업 구역의 경우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항공 4법(항공안전·보안·사업법, 공항시설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라며 “일부 사항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UAM 상용화 규제 특례 세부안을 연말까지 만들어 내년 3월쯤 발표할 계획”이라며 “초기 사업 단계 이후 관광형·물류형·공공형 등 지역특화 시범 사업을 통해 UAM 수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초기 수익성 확보를 위해 공공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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