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옥죄는 ‘중처법’…“규모 등 고려한 경영책임자 의무 재설정 필요”[24'건설부동산포럼]

도입 2년 만에 전면 '확대' 시행…중소 건설사 97% 무방비 노출
도입 취지 퇴색·형식적 안전관리로 '전락'…"2년 추가 유예 시급"

사진은 경기 남양주 시내 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의 모습. 2023.8.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조용훈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범위가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가운데 기업 규모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의무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뉴스1> 건설부동산부 포럼에서 '중대재해법에 묶인 건설업계, 문제와 해법은?'란 주제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 중처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확대 적용됐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대표나 법인, 개인사업자 및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도 중처법 적용 범위에 포함됐다.

홍성호 위원은 "그간 중처법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다"며 "특히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을 주된 사업 영역으로 하는 상당수 중소 건설사가 중처법에 대한 경영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중소 건설사 중 96.8%는 안전 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 중처법 대응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홍 위원은 중처법이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형식적 안전 관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처법 대응을 준비하지 못한 대부분 중소건설사의 경영활동이 위축된 건 물론이고 실질적 안전관리가 아닌 서류 작성 등 형식적인 안전 관리로 이어져 중처법이 기대하고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은 현행 중처법이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동일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면서 정책적 효과가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업계에서는 중처법을 산업안전보건법의 확장판이라고 얘기한다"며 "의무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다. 전문 인력이나 조직이 수반돼야 하는데, 대기업은 쉬운 반면 중소기업은 실제 이것을 구축하고 이행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설명했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4 뉴스1 건설부동산포럼에서 '중대재해법에 묶인 건설업계, 문제와 해법은?'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10주년을 맞은 이번 건설부동산 포럼은 신도시·메가시티·GTX 속도내는 도시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2024.3.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러한 탓에 홍 위원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소 건설사의 의무 준수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홍 위원은 "결국 중처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만 제대로 된 법 이행이 될 수 있다"며 "중처법의 실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규모나 업종을 고려한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0억 원 미만 사업장 적용 시기를 2년 추가 연장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