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주주 올라선 GS건설 허윤홍, 위기 정면 돌파하나
아버지 허창수 회장 증여…기업 지배력 강화될듯
현장 경영·조직 소통…영업정지 처분도 법원이 제동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허윤홍 지에스건설(006360) 사장이 보유 지분을 확대, 2대 주주로 올라서며 기업 최대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은 전날 허 사장의 보유 주식이 200만주 늘어난 333만1162주라고 공시했다.
아버지인 허창수 GS건설 회장의 증여로 허 사장의 보유 지분 비율이 종전보다 2.23%포인트(P)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 2대 주주인 허 회장의 동생 허진수 GS칼텍스 회장(보유 지분 비율 3.55%)은 3대 주주가 됐고, 허 사장은 3.89%로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지난해 10월 CEO로 취임한 허 사장은 이번 보유 지분 확대로 기업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기업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데도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5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기업 최대 위기를 맞은 GS건설은 허 사장 취임 이후 신뢰 회복에 방점을 두고 '현장 경영'에 매진하고 있다.
허 사장은 새해 첫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현장을 찾아 "현장에 문제와 답이 있다"며 신뢰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매달 초 '안전 점검의 날' 행사에 참석해 안전과 품질을 중시하는 사내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등 현장 중심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임직원과 스킨십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7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에서 임직원·가족들과 함께 스키를 타는가 하면 21일에는 퇴근 후 직원들과 함께 배구 경기를 관람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히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처분도 일단 법원의 제동으로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GS건설의 부실시공 등 책임을 물어 국토부는 영업정지 8개월, 서울시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우선 서울시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국토부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GS건설은 당장 3월 1일부터 정비사업 수주 등 영업 활동이 금지될 위기를 모면하면서 본안 소송에서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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