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60억원 어음 부도 절차상 공시…"기업개선계획에 포함"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태영건설(009410)이 지난해 11월 발행한 60억 원의 기업어음이 워크아웃에 따라 형식적으로 부도 처리됐다고 23일 공시했다. 만기는 지난 23일이며, 워크아웃 이전에 발행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어음 발행 당시 산업은행에 60억 원의 약속어음을 제공하고 산업은행은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입고했으나 이후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금융채권이 동결돼 형식적으로 부도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어음은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에 따라 상환유예 채권에 해당하나 기업어음 특성상 만기 연장을 할 수 없어 인수기관인 산업은행과 결제은행인 신한은행이 부도처리 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업어음은 상거래채권이 아니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 워크아웃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워크아웃에 따른 실사 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은 금융채권과 묶어서 오는 4월 11일 기업개선계획 수립 시 처리 방안이 결정될 것"이라며 "기업개선계획에 해당 어음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