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원, 1년간 준다"…청년월세 지원, 26일부터 접수
소득·자산 요건 갖춘 19~34세 무주택 청년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26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신청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한다. 또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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